법률지식인
조회수 14,703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을 한 부부라도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양육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비양육자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녀분께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여러 비용이 발생하여 양육비가 부족하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고 해당 비용 증액을 이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인 사정이 다르고 급여 등을 분명히 고려해야 하기에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법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정한 양육비로의 양육비변경은 문의자님과 자녀의 미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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