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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변호사님 사진 도용 고소하는법

조회수 56,757 | 2024-02-03

제 사진을 도용 당해서 사고 판것 같은데 범인은 모릅니다. 안산형사변호사님! 피고소인을 모르는데 고소 할수 있나요?
A

안산형사변호사의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문의자님의 사진을 도용하고 있어 상당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는 상황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경우,

해당 사진에 나온 피사체가 특정인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사진 도용이 일어나고 있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ip를 추적하고 범인을 색출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적절한 처분과 손해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 이외에도 명예훼손 혹은 기타 성범죄 정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대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사용했는지, 이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냈는지에 대한 사항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빠르게 변호사를 통해 사건 검토 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문의자님의 입장을 잘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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