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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 했는데요

조회수 33,726 | 2024-02-05

회식할때 술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너무 안잡혔어요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하니까 어쩌지 하다가 결국 운전하게 됐어요 근데 앞차를 박아버려서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하..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어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안되겠다 싶어서 차는 바로 폐차했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는 잘 됐는데 혹시 어느정도로 처벌 받게 될까요....?
A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다른 교통사고와는 달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세히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처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동종 사건이 벌어진 재범인 상황이라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문의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잘 진행된 점과 차량 폐기처분 등과 같은 노력을 피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무거운 형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직전인 지금,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양형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정황들을 취합하고 준비하여 적절한 진술을 이어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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