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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반환 방법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24,213 | 2024-02-05

저희 친가에는 대대로 내려오고 장손이 관리하는 종중재산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는 모든 손자가 같이 소유를 하고 있고 마음대로 못판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맨날 명절만 되면 이 땅 관리하기 귀찮다~ 나는 왜이렇게 돈이없냐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장손 당사자가 이거를 마음대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고 저희 다른 손자들은 여기서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종중재산 반환 방법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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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대로 내려왔던 조상의 유산으로 인해 가족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하셔서 속상함과 억울함이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권한 지정이 단순히 가풍이나 관례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처분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토지가 처분이 되어 난감한 상황이라면 소유권 등기이전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 다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이미 처분되어 버린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 소유에 대한 것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자세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공동 종중소유 재산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종중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이익을 나누지 않는다면 손해는 남은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므로,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단체로 진행되는 소송인만큼 각자의 판단과 시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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