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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예훼손변호사 찾아야 돼요

조회수 10,389 | 2024-02-06

저희 아파트 단지 입주민 대표가 관리비 횡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화가나서 인터넷에 있는 저희 아파트 카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물론 게시글에 다소 욕..? 정도는 있긴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일이면 처벌을 안받는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 대표가  저를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처벌받게 할거래요 그래서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찾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A
본 사건은 혐의 성립 요건부터 파악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저해시킬 의도를 가지고 욕설이나 그에 준하는 비방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다수의 인원이 그 발언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범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제로 인해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그 즉시 법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 정보를 퍼트려 타인의 평판에 손상이 가도록 만든 상황에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고 처벌을 피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모욕죄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욕설이 피해자에게 한 것이 아닌 본인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감형의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빠르게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홀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200만 원까지의 벌금형 또는 1년까지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가까운 부산 명예훼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함께 대응책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자세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빠른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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