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682 | 2024-0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희롱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이 존재하는데요.
노골적인 시선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주는 것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메신저 등 대화를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직장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도 내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 피해를 주장한다면 허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부터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주변 동료들에게 이에 대해 상담을 했다면 증언을 부탁해 보실 수도 있으며,
목격한 사람이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신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강구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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