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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에 둔 상가를 보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

조회수 1,443 | 2023-05-03

안녕하세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에 둔 상가를 보유중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데요. 계약해지가 된 상태라면 관리처분인가 후 이사비 또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지속적으로 금전의 지금을 미루는 것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임대차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여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비록 해당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인 간 작성한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미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 이외에도 모든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에, 형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하단의 네임카드 번호 및 상단 프로필을 통해 문의주시면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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