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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하자보수 소송 가능한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92,214 | 2023-05-11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누수현상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배관공사의 부실이 문제더라구요. 집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정 안되면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이라도 진행해볼까 합니다.
A
원래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공사한 자에게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각 부분에 따라 책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점이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공동주택하자보수는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각 시설에 따른 보상 책임 기간을 살펴보면 배관 공사와 냉방, 전기, 단열 공사 등은 3년의 보상 책임을 가지게 되고 철골 및 콘크리트의 책임 기간은 5년입니다. 이 외에도 시설별로 다른 책임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공방에 있어서 정황과 배상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준비할 것입니다. 얼마큼의 책임을 물을지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청구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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