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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세대출 관련해서..

조회수 50,293 | 2023-05-04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금 9500만원에 빌라를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게되어 계약 기간 전에 나가고싶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연락이 되지않아 2-3일 뒤에 문자로 집을 현 시세에 내놓고 모자란 것은 본인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2주뒤에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에 집에 시세에 맞지않는 전세금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6천에 내놓아도 잘 나가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현 시세에 내놓는 것이 맞는지 물어볼려고 했으나, 일주일째 핸드폰도 꺼져있고, 문자나 카톡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사는 얼른 가고싶고.. 계약 기간은 약 5-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지식인에 남깁니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던 저에게 화도 나고, 제가 너무 생각없이 급하게 집을 계약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 추가적으로 계약 이후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그 분의 집을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할까요...? 연락이 되질 않으니...
A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텐데요. 내용증명은 계약의 존재와 만료에 대해서 통지했다는 자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집주인에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심리적인 압박도 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금전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내용과 부동산에 관한 법령도 알아야 하므로, 개인이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과 관한 법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곤경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건의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하단 대표번호 또는 상단 프로필을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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