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고에 대해 당사자와 유가족이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뉴얼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일용직 노동자분들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업무상 이유로 산재사망사고로 추정이 된다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산재유족급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에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헙급여이며 장의비는 장례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을 경우는 사체 부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사고자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산재급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사람 모두가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 갈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인정 받아낼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해당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