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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단속기준 알고 싶어요. 음주단속처벌 수위도요.

조회수 15,131 | 2023-06-08

새벽에 아직 숙취있는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수치는 0.04%가 나왔구요. 좀 많이 억울한 상황인데 처벌 받겠죠?음주운전단속기준 알고 싶어요. 음주단속처벌 수위도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도로 위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일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 음주운전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맞춰서 형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까지 났다면 추가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재범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에, 초범이라도 음주단속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일 2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빠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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