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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조회수 7,242 | 2023-06-08

아직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길래 계약기간 까지는 살겠다고 했으나 퇴거기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건물에 3억이라는 전세금을 주고 이제 들어온 상태여서 집을 다시 구할 수 없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첨부하더라고요소송 진행할 거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재개발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
낙후된 지역이나 건물 등 주변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명도소송이란,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공익적 사업을 띄는 경우 사업이 확정이 된 후, 강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맞다면 임차인은 부득이하게 주거하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만약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점유를 이유로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정신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이유나 확실한 사유없이 강제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맞대응을 통해 확실하게 본인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엔, 한계점이 있으니 부동산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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