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채가 상속이 되고 있으며,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일 경우 상속재산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로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족 중 과도하게 가져가거나 고인이 살아생전 한 사람에게 재산을 다 증여하고 갔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시작된 날로 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인지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법률 대리인에게 빠른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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