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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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2형제인데 형님도 돌아 가셨습니다.아버지는 형님댁 형수님이 계속 돌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께서 연금보험을 계약하시고 사

조회수 45,560 | 2023-06-06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2형제인데 형님도 돌아 가셨습니다.아버지는 형님댁 형수님이 계속 돌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께서 연금보험을 계약하시고 사후수익자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모두 형수님으로 지정했습니다.이럴경우 아버지 사망시에 제가 유류분에 대한 주장을 할수있는지요?
A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채가 상속이 되고 있으며,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일 경우 상속재산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로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족 중 과도하게 가져가거나 고인이 살아생전 한 사람에게 재산을 다 증여하고 갔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시작된 날로 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인지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법률 대리인에게 빠른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정보나 네임카드 번호로 문의주신다면 빠른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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