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에 속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자녀에게만 물려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상속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유류분제도는 상속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일정 비율로 고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제기 과정부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류분 비율은 얼마이고, 산정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등 필요한 서류들이 많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반환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가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