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금전에 손을 대거나 훔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절도죄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주워서 가지는 행위, 주인이 없는 무인가게에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는 행위 등 모두가 절도로 정의됩니다.
만일 해당 죄목이 적용된다면, 절도죄벌금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타인이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지,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인지에 따라 범죄가 성립이 되기에 억울한 경우 본인의 죄를 소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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