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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스타그램 통매음

조회수 18,159 | 2023-06-14

상대방 계정은 비공개라서 저만 볼 수 있는 계정이에요 게시물에 자꾸 이상한 사진을 올립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을 보니 일대일 디엠이면 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엔 일대일이긴 하지만 게시물이라서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A
온라인 상에서 특정인에 대해 성적 조롱이나 비난, 욕설 등을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5년 이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법정에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고소의 첫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나 상단 프로필을 통해 문의하시어 사안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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