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폭력이나 폭언등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사이버 상에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폭위 징계처분 결과가 발생되며, 4호 처분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진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이 한 행위보다 적게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형사 및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질문자님이 가해학생들에게 보복이나 동일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형행법상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적용하여 분리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과 대처가 힘드시다면, 사실관계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따져, 가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남양주 학폭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