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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단속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조회수 57,294 | 2023-07-20

이별 후유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술 먹다가 대리운전을 해서 집갈라고 했는데요술집이 좀 안쪽에 들어와 있는 곳이라서 30분동안 안잡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집이 가까우니깐 제가 운전을 했는데 경찰 단속이 떠서 바로 적발당했습니다.갑자기 무서운 마음에 음주단속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죠?도와주세요..
A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상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했지만, 경찰의 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없이 도주하는 경우 음주단속도주 죄로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음주사건과 같은 형사적 문제는 초기에 어떻게, 누구와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및 프로필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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