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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송 준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조회수 80,092 | 2023-07-20

제 아들이 애들한테 성적으로 조림놀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요.카톡 내역부터 실제 하는 행위까지 가관이더라고요.그 아이들이 현재 학폭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민형사로 학교폭력소송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재판 소송 과정 잘 아시는 변호사 계실까요?
A
소중한 자녀가 학폭을 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오는 절망감과 미안함은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루어 말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가해학생들이 행한 행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보호대상에 위치해 있기에 일반 성인보다 형사적 처분을 덜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학폭위가 개최되어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1호 서면사과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까지로 구성되어 있기에 피해자 측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럴때는 학교폭력 소송을 통해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분까지 추가로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조력을 구하여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상담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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