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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상담 받고 싶어요. 주차장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조회수 47,633 | 2023-07-24

대리 불렀는데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근데 아파트 주민이 봤는지 신고해서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조사 받아야 합니다.좀 억울해서 음주운전상담 받고 싶습니다.과거에 동일한 범죄 전력 없어요.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동에 속하기에, 초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만약,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대를 잡더라도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0.2%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적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조금의 억울함이 있다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경찰조사 때부터 철저하게 변론하고 소명하여야만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허비하시지 마시고 보다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네임카드 및 상단 프로필을 통해 빠른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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