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질문자님처럼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좋으며, 만약 아무런 답이 없다해도 추후 재판과정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본인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도 해당 건물을 벗어나선 안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건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하며, 무리가 있기에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확실한 법률 조력 필요하시다면, 남양주 민사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