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힘든 여정을 보내셨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따돌림은 신체적 폭력행위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측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이버폭력사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는데요.
학교내에 신고를 통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1호 서면사과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그리고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적합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학생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상황이 힘드실 경우, 학폭위의 모든 과정을 동행하거나 향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시 고소대리까지 가능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 또는 상단의 프로필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