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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소유권 권리침해 대처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65,208 | 2023-08-18

제 소유 토지인지 몰랐으나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땅이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현장을 찾아가보니 누군가가 제 토지의 일부분을 침해한 후 건물을 올려서 카페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리를 주장하니깐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황당해서 법적으로 소송 제기할꺼라니깐 해보라면서 화만 냅니다.  협의로는 안될 것 같은데 부동산소유권 권리침해 대처방법 있을까요?
A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지만, 타인인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침해에 대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의 부동산소유권 주장을 제기하기 전, 제 3자인 다른 누군가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등기절차를 통해 권리를 가질 수 있어 점유취득시효 확인도 필수적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사안에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결정내리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소송에 특화되어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능력을 가진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편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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