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중 고인이 된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4순위 사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고인의 자산상태부터 먼저 점검을 한 후 포기나 승인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자동으로 받아들여져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본인이 포기한 경우 후순위에 있는 가족들이 책임을 떠앉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다수 있는 수원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