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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자수하면 교도소 안가나요?

조회수 90,622 | 2023-10-27

친구가 권한 마약 잠깐 한번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경찰 조사 받는대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 같아서 그냥 자수하고 선처받으려고 합니다. 초범이면 징역 살지는 않겠죠? 도와주세요
A
본 사안은 강력 범죄로 분류가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서둘러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호기심 또는 지인의 권유에 잠깐 넘어가 일회성으로 투약을 한 경우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으나 혐의가 마약 투약인 이상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손 놓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초범 또는 한 번만 투약했더라도 충분히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마약을 본인이 직접 투약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을 알선하거나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에게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형량이 생각보다 높은 사안이므로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수를 진행하거나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 등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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