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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88,356 | 2023-10-27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발표시간에, 한 아이가 너무 수줍어해서 용기를 북돋아 줬는데                                       집에가서 엄마한테는  하기싫은데 억지로 선생님이 발표시켰다고 말했대요 그 부모가 저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저는 교육을 행했을 뿐인데요 법적 지식 있는 분들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A
문의자님의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법률 전문가과 논의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라 아동의 심리 또는 신체에 손상이 생기거나 안전한 생활에 위협이 생길 경우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폭행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대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행위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는데요,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조언을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해나 허위 신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홀로 이를 증명해 나가는 것은 힘든 부분인 만큼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법조인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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