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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기준이 궁금해요

조회수 97,501 | 2023-10-27

길가다가 지갑이나 비싼 물건 발견하면 주워서 경찰서도 못 갖다주는건가요? 우체통에 넣거나 뭐 버스 아니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같은 곳 가져다줄수 있잖아요  빨리 주인 찾아달라고 근데 주운 순간부터 바로 범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해서 여기 질문 올려봅니다.
A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본래의 자리를 벗어나게 한다면 이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 및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인을 찾아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인근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가져다주어야만 억울하게 연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물건이 아닌 현금을 줍더라도 습득물에 대한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민법에서는 이를 공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의 권리 주장이 없을 때에는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주인이 나타날 경우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며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습득한 돈이나 물건은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소유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조인과 함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며 일관된 진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의 가벼운 처분이라도 받는다면 전과가 생기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며 추후 사회생활을 할 때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형사 소송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은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제시하고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로 신속히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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