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조력을 요청하시는 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본 죄는 피해자를 기망 혹은 협박하여 개인 정보나 혹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금전을 이체하도록 만드는 범행이며 이를 통해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수거책이나 혹은 인출책과 같은 가담자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때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사적인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형사, 민사 분야 모두 대응 가능한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본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며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는 만큼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과 상황 입증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