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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법률상담 통해 임대인고소 하고싶어요

조회수 33,861 | 2023-11-30

회사 근처로 전셋집 계약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1년 쯤 된 것 같은데 저희집이 경매에 낙찰되었다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임대인이 은행 대출빚 안갚아서 이 부동산이 넘어간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 봐도 별 이상 없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 전세사기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 고소하면 보증금이랑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상담 원합니다.
A
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려 손해를 보게 되셨다면 신속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채 잠적한다면 꼼짝없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소극적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신속히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위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 확보와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홀로 파악하기 힘든 과정이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꼼꼼히 검토 받으시고 적절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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