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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변경소송 가능한 상황인가요?

조회수 20,297 | 2023-11-30

이혼하고 나서 딸과 면접교섭할때마다 얼굴 표정이 점점 안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랑 무슨일 있었냐고 물어보면 울먹이면서 대답은 안합니다 전 아내에게 물어보니 훈육할때 좀 심하게 혼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아이가 점점 말라가고 우울해지는게 눈에 보이니까 아동학대 의심이 됩니다 차라리 제가 양육권 가져오고 싶은데 소송으로 변경 가능한 상황인지 궁급합니다
A
우선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의 예시를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양육권자의 양육 의지가 없거나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 양육권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알코올 중독 포함) - 자녀의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러나 위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해진 양육권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변경하기 어려우며 소송 절차가 쉬운 편은 아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은 까다롭기 때문에 다양하고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여 문의자님의 양육 환경이 더욱 낫다는 것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승소 결과를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구하여 꼼꼼히 소송을 준비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번호를 통해 사건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신속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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