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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감형 방법에 대해

조회수 99,890 | 2023-12-01

저번에 실수로 회사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송금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그러면 안되지만 욕심이 생겨서 정말 조금씩만 한달에 한번씩 넣고 그랬어요 회계 감사때 걸렸는데 이게 조금씩 쌓였다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빼돌린 금액이 꽤 되드라구요 바로 돌려드리긴 했는데 회사에서 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꺼라고 해서요.. 감옥가게 될까봐 무서운데  감형이나 선처 방법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A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신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처해계신 업무상 횡령죄라는 혐의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유용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데요 본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사안이기에 선처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조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범죄는 형사 사건에 해당되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피해 액수를 모두 변제하고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하는 형태로 변호사와 변론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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