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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2,992 | 2023-12-06

인터넷에서 영화들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사람들한테 공유한 혐의로 고소 당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사이트는 아닙니다. 혐의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전부는 무리겠지만 일부분 갚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작권법이 워낙 쎄다보니까 처벌이 걱정되는데, 위반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감옥안가는 경우도 있나요?
A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저작권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혐의에 연루되셨을 때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 책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에 의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만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본 혐의는 친고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진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대응 과정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법적 도움을 받으신다면 긍정적인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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