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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공소시효 길어요?

조회수 49,358 | 2023-12-06

대학생때 같은 과끼리 술자리를 했었는데요 술마시다가 혼자 화장실갔다가 (남녀공용이었어요) 같이 술마시던 여자 선배랑 마주쳤어요 그 여자선배 성격이 너무 쎄서 이미 제가 좀 대화하다가 상처받은 상태였는데 그때도 보자마자 저를 놀리길래 제가 정색하면서 하지말라고 대꾸하니까 그 선배가 뭘 그렇게 정색하냐고 하면서 사과 안하길래 말싸움을 하게됐어요 다른 친구들이 말려가지고 그날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 선배가 제가 강제추행했다고 떠벌리고 다녔었대요  제가 미쳤냐고 따지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제가 자기 허리감싸고 키스하려고 하면서 둘이 따로 나가자고 성추행했다고 그러는데 살면서 이렇게 억울했던 적이 없어요  증거도 없을텐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죠 오래전 일인데 공소시효 같은거 안지났을까요? 정신이 없네요..
A
문의자님께서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혐의에 처해 걱정이 크시겠는데요. 본 혐의는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형 위험이 크기에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간략히 조언 드리자면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처해계신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켰을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또한 성추행 사안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라면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거나 일관적인 진술과 수사 협조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한 대처로 인해 혐의가 특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추가적인 행정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을 통해 실형을 최대한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 관련 승소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하시다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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