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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률사무소 중에 아동방임신고 아시는분

조회수 3,877 | 2023-11-23

저희 언니가 어떤 종교에 빠지고부터 아이를 씻기지를 않습니다… 무슨 성수를 마실 때 이외에 쓰면 안된다나 머라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웃집에서 아동방임신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형부랑 헤어지고 종교에 빠지면서 이상하게 된거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자주 가서 애기도 봐주고 했는데요ㅠㅠ 부산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있으시면 일단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부산법률사무소의 아동방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언니분의 상황에 모든 가족들이 당황스럽고 불편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의식주, 보호, 양육, 학교 및 병 치료 등을 소홀하게 되면 아동방임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거처럼 질문자님의 언니분께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씻기지 않아 질병에 걸리기 취약한 환경을 조성했다면, 방임의 죄목에 해당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선처요소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언니 분과 함께 부산법률사무소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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