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821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빠르고 쉽게 문의하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이야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여금형사고소 소송 보다는 민사쪽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제 말처럼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채무자 쪽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빌려서라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차용증이나 공증을 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당 대여금을 질문자님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 , 쉽게 말해 '그냥 준거'라고 주장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없인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리며,
또한 민사재판의 경우 승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로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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