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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이혼 하려는데 이혼상담 사무소 찾아요

조회수 31,742 | 2023-11-23

공장운영하다가 어머님 성화에 외국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 직원이랑 바람피다 걸렸습니다. 애는 내가 키울건데 여자랑은 한 푼 안주고 이혼할랍니다. 그래서 필리핀이혼 알아보는 중이니까 재산분할 잘하는 이혼상담 사무소 알려주십쇼
A

이혼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혼 사안으로 이혼상담 관련 질문을 주셨지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도로 인한 이혼 과정 시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도 결혼생활이 길다면 질문자님의 생각보단 많은 금액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조하지 않았고 과한 소비로 유지에 어려움을 주었다고 한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낮다고 보아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바람을 피워 유책 배우자임을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따로 지급받을 수 있고 외도의 정도에 따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법률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알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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