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365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자 간의 대금 미납 문제는 서로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즉, 상대방이 물품대금지불각서 작성시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해당 죄가 성립이 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신 후 물품대금내용증명, 고소장 작성을 해 단계를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정확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되지 않아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잦으므로 이런 물품대금내용증명 등의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꼭 해당 사건의 데이터가 많은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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