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74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치과의료사고 부분으로 인해 실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왕진료비라고 하여 그 오발치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나 진료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입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진료비인데요.
해당 사안으로 향후 들어갈 진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발치된 치아를 인공치아로 바꾼다고 했을 때 개수에 따라,
그리고 인공치아의 수명을 고려해 몇 번의 인공치사 시술이 필요한지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현 상황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위자료 또한 청구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병원 측에서도 병원의 잘못을 인정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의료사고 관련 법적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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