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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공동투자약정서 작성 후 이행약정서 관해서요

조회수 59,587 | 2023-11-23

제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몇 년전에 지인이 공동투자약정서 작성을 하면 된대서 쓰고 같이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팔리고 큰 돈이 생기니까 상대방이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은데 투자를 했다네요  그것도 팔렸고 곧 정산 될거라고 이행약정서? 라도 써주겠다는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전에 썼던건 어떻게 처리 된거죠? 법률자문 부탁해요
A

법률자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신 공동투자약정서 경우, 상대와 내가 투자한 금액과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분배방법, 공동투자 해지 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등등 기본적으로 서로 강압이 아니라 합의 하에 작성되었다 하면 적힌 대로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현재 초점을 맞춰보아야 할 사항은 재개발 지역 투자 후 다시 되팔았고

투자금과 이익분이 회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또다시 개인적인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투자에 가담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약정서 상의 내용을 확인 후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심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행약정서 경우도 말 그대로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적은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다시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생할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꼭 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꼭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조력자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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