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677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원고용계약서 작성 후 2개월치 월급을 선지급하셨는데 직원이 책임감 없이 무단퇴사를 강행해 손해 보신 사항이 많으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직원의 고의로 인한 과실 또는 무단퇴사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선지급된 '급여의 일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 인한 손해 부분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는 만큼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또 이런 사건의 경우 분쟁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서울변호사 도움 없이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적의 변론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이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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