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361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공개적으로 상간녀로 지목되며 하시던 일에 피해까지 입어 억울함을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이 사실이 맞든 아니든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면 이는 명백히 '범법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명예훼손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때 배상액은 상대방의 SNS 파급력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으며,
현재 본 사안으로 매출에 차익이 생겼다면 자세한 소명을 통해 감소된 매출의 일부분을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 하락의 경우, 다른 요인이 없이 해당 안건으로 감소했음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 명예훼손민사소송 관련 사안은 무엇보다 고소장 대필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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