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437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가장 비인도적이며 피해자는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성적 욕망을 자극받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 범죄인 성폭력 공소시효 기간은 사건의 범행 종료 후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 기간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지만, 피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기간 계산이 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 당사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얻기 힘들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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