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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접촉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상이하므로, 질문자님의 책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률 대리인에게 직접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선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질문자님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바,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발생 초기부터 부산해운대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선처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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