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장례로 인해 마음이 힘드실텐데, 상속 문제까지 발생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상속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 및 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고 있으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경우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진행시 단순승인을 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나 부채가 더 많을 때 진행하며 해당 제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닌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자에게 권한을 넘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게 존재하거나 재산이 좀 더 많은 경우, 한도 내 한정적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자에게 어떤 제도가 알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확인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사실은 알 수 없기에,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고 깔끔한 진행을 하길 원하신다면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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