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모두 가게를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본 내용을 봤을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권리금이란 장사를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대가를 뜻하며, 이는 보증금이나 차임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법률 제18675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거절하면 아니되기에,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소개한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도 고려해야 되기에, 해남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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