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호감을 품을 수 있으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상대방의 의사가 본인이 바라던게 아니라고 해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죄목이기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스토킹죄 성립요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멀리서 지켜보거나 접근하는 행위, 또는 비대면적 접근행위(말, 글, 음향, 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로 하여금 공포심 내지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처벌또한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이전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되지 않았으나 (23. 7. 11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스토킹고소장 제출이 된 상태이기에 형사사건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를 고려해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의견서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