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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 고소장 왔는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0,561 | 2023-12-12

여친과 헤어지고 나서 사실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직장마치면 집앞에 있거나 제 번호를 차단해서 주위 사람들 전화를 빌려 연락을 시도 했고 만나자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몇시간을 집앞에 있기도 했습니다. 여친이 스토킹고소장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주위에서도 그러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헤어진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된거 같아요.. 스토킹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면 취하가 가능할까요?
A
누구에게나 호감을 품을 수 있으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상대방의 의사가 본인이 바라던게 아니라고 해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죄목이기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스토킹죄 성립요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멀리서 지켜보거나 접근하는 행위, 또는 비대면적 접근행위(말, 글, 음향, 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로 하여금 공포심 내지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처벌또한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이전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되지 않았으나 (23. 7. 11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스토킹고소장 제출이 된 상태이기에 형사사건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를 고려해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의견서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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