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 대해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일을 하기에, 일반인들의 업무 중 요구보다 더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병원고소 진행시 시작부터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그중 중 하나는 검진 결과표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상대방이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개인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바로 합의를 제안하지만, 의료사고합의금 경우 터무니 없이 낮다 느낄 수 있는데요. 중재위원회를 통해 조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부족하다 느낀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은 재판을 통한 대응은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 위반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 청구 시 의료사고 위자료를 받게되며, 그 금액은 생명에 관한 행위인 만큼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되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중대한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났으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1%의 손해 없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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