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님의 소유로 된 토지에 타인이 틀어와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는 재산적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하는 경계침범죄 경우,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설치한 나무나 줄, 기둥 같은 표시물을 훼손시켜 구분에 혼란 및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즉, 표시물 제거, 이동, 손괴함에 따라 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토지에 대한 경계표를 훼손, 이동 등 한 경우에는 경계 인식이 불가능해져 토지경계침범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강제 복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버님의 땅에 타인의 구조물이 설치 되어 있다면, 형법상 엄연히 범법행위로 원칙대로라면 철거 대상이기는 하나 침범한 경계물 자체가 타인 소유이기에 경계침범죄고소장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소의 경우 반드시 점유시효취득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소유의 의사에 따른 점유의 권원, 자주 점유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연루되어 있기에, 이를 명확히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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