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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감형 방법 아실까요?

조회수 93,162 | 2023-12-04

술 취해서 택시를 타다가 싸움이 나는 바람에 근처 파출소에 갔고 경찰관과 대화하는 중간에 말이 안 통해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경찰서로 이행된 후 조사 받았는데요. 현재 어떻게 처벌이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데 피할 수는 있을까요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감형 방법 아실까요?
A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입증될 경우, 1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나 5년 이내의 징역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 등을 행했을 시 추가로 죄가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공무집행을 가한 자에게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사건의 초기에 연루된 순간부터 초동대응을 통해 합의 및 양형을 찾아 대응해야만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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