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95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의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이나 비난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모욕을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조사 후 구속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문의에 먼저 답을 해본다면, 모욕죄성립요건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이며, 만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죄목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생각보다 처벌이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대응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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